정부에서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 6조 제 3항에 따라 창업 3년 이내 사업장,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의 창업자를 대상으로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 사업이다.
| 구분 | 내용 | 
|---|---|
| 벤처투자 기업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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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연구개발기업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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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기술평가 보증기업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| 기술평가 대출기업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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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예비벤처 기업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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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분 | 내용 | 비고 | 
|---|---|---|
| 조세 지원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창업 후 3년 이내  벤처인증 기업 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| 자금 지원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병역 특례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병역 특례 연구기관 지정받을 수 있는 기회 연 2회 부여 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반기업 1회 | 
						            인적, 물적요소 준비완료
기업확인 유형에 맞는 확인기관 선택
						            기술사업계획서 온라인 등록 진행
						            확인기관 서류/방문 실사
벤처기업인증서 발급